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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2 2020가단1061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R 답 2,6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익산시 R 답 2,6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S, T, U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2019. 6. 20. 이 사건 토지 중 U의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20. 3. 6. 그 경매 절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V)에서 U의 1/3 지분을 매각 받고, 같은 달 11일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권 자인 S은 1994. 1. 22.에, 그 처인 W는 2004. 2. 15.에 각 사망하여 자녀인 N, 피고 B, C, D, E, F와 자녀 중 1991. 3. 10. 사망한 X의 처 피고 G, 그 자녀인 피고 H이 별지 “ 지분” 기 재와 같이 그 법정상 속 지분비율 별로 S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 상속하였고, N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O, 자녀인 P, Q이 N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또 다른 1/3 지분권 자인 T는 2013. 11. 28. 사망하여 처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 M이 별지 “ 지분” 기 재와 같이 그 법정상 속 지분비율 별로 T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금지의 약정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피고들과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농지 법 제 22조 제 2 항이 정한 “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 3호에 따라 현물 분할 시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어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 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 사이에 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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