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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4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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