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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26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7:30경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자하관 교수회관 C에 있는 남매지간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산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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