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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021 (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18:20경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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