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유출 피고인은 2017. 1. 6.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가위로 그 곳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위 C 원룸 및 그 인근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중실화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출된 가스가 쉽게 인화물질에 의하여 발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C 원룸을 수리 비 합계 4,6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법안전 감정서,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서비스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유출의 점),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중 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유출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중의 생명, 신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