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3:00 경 화성 시 능동 1065-1에 있는 ‘ 동 탄 해리 움’ 앞 도로에서부터 2018. 3. 1. 01: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무 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 01:30 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C' 무 인텔 211 호실에 투숙하던 중, 2018. 3. 2. 새벽 무렵 불 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객실 내부의 벽과 바닥을 내리 찍어, 벽이 움푹 파이게 하고 바닥의 타일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2: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무 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화성 시 능동 1065-1에 있는 ‘ 동 탄 해리 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무 인텔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에 대하여),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운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여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손괴의 피해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