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0:15 경 화성 시 동 탄 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