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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정102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새벽에 2 층 창문 밖으로 박스 등의 물건이 날라 내려온 것을 목격하고는 마치 B가 창문 밖으로 던진 물건에 맞아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며칠 후 B의 주거지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25. 경 우연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 및 무릎 부위 통증으로 C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C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견서를 이용하여 위 어깨 부위 상해가 B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생긴 것인 것처럼 가장 하여 B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2017. 2. 25. 경 고양시 덕양구 D, E 호에서 피고 소인 B가 부부싸움 도중 집 밖으로 박스를 던진 과실로 고소인의 어깨 근육이 파열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4. 12. 자로 C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견서 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B는 2017. 2. 27. 01:30 경 동거인 F와 주거지( 피고인 거주 건물과 동일한 건물의 E 호 )에서 다투다가, 운동화 등이 들어 있는 신발 박스 1개, 이불, 옷가지 등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수사기록 14 쪽). 그 날은 F가 경찰을 불러 B를 G 병원에 입원시킨 날로서 2017. 2. 27. 이 맞다는 점은 B 및 F의 일치된 진술로 분명히 인정된다( 수사기록 31, 33 쪽). - 피고인은 2017. 2. 28. H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 초진) 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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