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가 던진 물건에 단순히 맞은 적이 있을 뿐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까지 입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B를 고소한 2017. 4. 20.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7. 9. 20.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B가 던진 박스에 맞은 시점을 ‘3월 하순경’으로 잘못 특정하였다거나 한편 피고인이 위 정식재판청구서에 “‘3월 하순경’ 2층에서 던진 박스에 맞고 동네 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 ‘3월 3일’ I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월 하순경’은 ‘2월 하순경’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
B의 동거인 F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채무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