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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8노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B가 던진 벽돌에 맞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신고 하라고 하였을 뿐, G에게 B에 대한 무고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B의 폭행 현장을 상당 부분 목격한 I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G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구체적 진술 내용, I 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G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 시에는 B로부터 보도 블록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2회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 피고인이 “B 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면서 15만 원을 요구하니, B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B 와 30만 원에 합의를 한 후,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달라” 고 부탁하여 파출소에 가 피고인이 시킨 대로 B에게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의 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G은 B 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스스로 B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G의 허위 고소를 이용하여 B 와 피고 인의 쌍방 폭행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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