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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 영상 및 피해자 I,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건이 기록된 CCTV 영상 및 이를 분석한 경찰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옆에 있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끈 사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가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끈 외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피해자들 주위에 있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위 피해자를 잡아 끌었으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위와 같이 기록된 객관적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점, 다른 피고인들 모두 L(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과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나머지 피고인들 일행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남아 피해자들을 진정시켰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는 차에서 내린 남자 5명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J는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차에서 내린 남자는 피고인 E을 포함하여 총 4명이다) 피고 인의 가담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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