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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가져가, 그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의 폭력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기분나빠서 안되겠으니까 야구방망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방망이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야구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자신(B)이 야구방망이를 빌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47, 14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한 B, C, D 등과 함께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S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의 상향등을 3번 깜박이는 방법으로 B 등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437, 438면, 공판기록 171, 172면), 한편 D도 “B과 C이 식당 안에 있는 사람(피해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기에 거기에 함께 있던 E, 피고인도 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6면)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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