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4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방조}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5. 5. 07: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27세), I(25세), J(25세) 등과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D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H이 D의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C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뒤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J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다른 피해자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다가 위 야구방망이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E은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팔과 몸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 J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 H의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B, D, C,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 골절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 관절부 염좌 및 자상 등을 각 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B, D, C, E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804]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