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유원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동작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사용 대장
1. 측정기에 측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진
1.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측정한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