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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9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업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일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도장으로 위 통장의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위 관리비 등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26.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돈이 필요한데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출금전표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E에게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위 E은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260-34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에서 위 아파트 일반관리비가 들어 있는 농협계좌(F)에서 임의로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5. 26.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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