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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6. 30.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운영위원회 총무로 위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벌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리비 수입지출내역서, 2011 D아파트 하반기결산, 수사보고(벌금납부 관련한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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