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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3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1.부터 2017. 5. 31.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수선ㆍ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잡수익의 명목으로 조성한 아파트 기금을 입금한 예금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7.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E(같은 날 공소권 없음)와 2014. 11월부터 2015. 6월까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고인 C, 2015. 7월부터 2017. 5월까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고인 B과 실제로 아파트 수선ㆍ유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사업체의 입금표 등의 허위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지출 장부에 첨부하고 수선비 명목으로 아파트 기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지하방화문 8개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150,000원을 잡수익 통장에서 인출한 후 수리는 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112회에 걸쳐 아파트 기금 합계 58,783,62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58,284,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 및 E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경리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승강기 1-4라인의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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