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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2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2:4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 남, 2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를 피하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머리 정수리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고, 좌측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테이블 옆 칸막이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칸막이를 흔들리게 하여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물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위 D 주점 운영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부서진 칸막이를 흔들며 “ 그게 부서진 거냐

저 아줌마가 돈에 환장했나,

여기 싹 쓸어버리겠다, 칼로 쑤셔 봐야 알라 나”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협박 부분 제외)

1.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흥분상태에서 혼잣말을 내뱉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F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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