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39] 피고인은 2010. 9. 16.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1. 4. 8. 경까지 위 D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2011. 2. 23. 경 위 장소에 F의 명의로 D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1. 9. 10. 경까지 위 D 주유소를 실제로 운 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로 등록한 D 주유소 관련 1)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 경 순천시 연향동 1379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9. 16.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청원 상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13,818,180원( 세금계산서 5 장), 주식회사 태웅 에너 지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1,418,181원( 세금계산서 3 장), 주식회사 매일 석유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57,581,817원( 세금계산서 2 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72,818,17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매입신고 피고인은 2011. 5. 25. 경 순천시 연향동 1379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4. 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청원 상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85,272,728원( 세금계산서 24 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85,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