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0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

'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위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