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
'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위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