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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에 있는 목동 5, 6 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파리공원 방면에서 이대 목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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