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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1가단129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9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3.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등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아래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4,000,000원,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1.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의 진행 중 1층 필로티 등 공사가 추가되었는데, 원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00,000원(원 공사대금 324,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20,0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3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주 필요경비 10,000,000원 공제 피고는 원고가 원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건축주인 피고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공사비 잔액 정산 메모)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건축주 필요경비 명목의 10,000,000원 공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8. 10.자 공사대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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