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9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9.부터 2013. 9.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등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아래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4,000,000원, 공사기간 2011. 3. 15.부터 2011.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의 진행 중 1층 필로티 등 공사가 추가되었는데, 원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00,000원(원 공사대금 324,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20,0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3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주 필요경비 10,000,000원 공제 피고는 원고가 원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건축주인 피고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공사비 잔액 정산 메모)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건축주 필요경비 명목의 10,000,000원 공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8. 10.자 공사대금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