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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고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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