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고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