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9 2013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연합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 현대캐피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