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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22:40경 이천시 백사면 모가리 호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30.자 2010고약4727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3. 18.자 2010고약56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7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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