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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8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 층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델 노트북 (DELL)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07:07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06:25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 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7:0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53 세) 의 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5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렌즈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출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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