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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4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1993. 12. 31. 위 건물 중 지상 2층, 3층 합계 면적 359.19㎡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건물에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사용용도인 위 건물의 지상 2층을 주택(원룸) 9실로, 같은 용도인 위 건물의 지상 3층을 주택(원룸) 6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조서

1. 건물전경 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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