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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7: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1에 있는 탄천길 자전거 도로를 탄천2교 쪽에서 강남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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