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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4:2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쓰레기 하차장 앞 강변 자전거 도로를 반여동 쪽에서 수영환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및 페달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및 하박 부위와 오른쪽 복사뼈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자전거사진 등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왼쪽 부분으로 선행하고 있어서 그 오른쪽 부분으로 추월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와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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