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6행의 “없다.”를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돈이 준비되지 않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 없이 원고가 곧바로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