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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530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3. 1. D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2015. 3. 24. 원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E은 1989. 4. 1. 위 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5. 10. 1. 부교수로, 2000. 10.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사람으로,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파면처분 관련 소송 1) E은 2013. 1. 28. 교무처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 교육과정 공동운영계약 부당 체결, 입시진행경비 횡령 등 제반 비리의혹에 관련되어 있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2) E은 2013.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3. 5. 27.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E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27호로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7.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9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3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한편, E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790호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8. 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27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E이 D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원고는 E에게 2013년 2학기 이후의 강의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E이 D대학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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