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4.경 원고가 운영하는 C전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1. 28. 교무처장 재직 당시 교무처 산하 입시관리팀의 직원인 D와 E(이하 ‘D 등’)이 입시경비를 횡령한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5. 27. 파면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재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56027 판결) 및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0957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소청심사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복직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법원 2013카합790)을 하여 2013. 8. 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위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가 원고(위 신청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운영 C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의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C전문대학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학년도 2학기와 2014학년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2014. 4. 25. 집행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