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안전화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7. 최종적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3. 8. 27. 07: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피해자 D(41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이 3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령은 당시 만 41세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 피고인의 질문에 “뭐 ”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반말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컵에 물을 붓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음악소리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뭐 ’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04:50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G(44세)이 “작업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