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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8] 피고인은 2013. 4. 13.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9시간 12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료게임 서든어택을 하고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 이용요금 11,000원 및 음식값 2,500원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2]

1. 피고인은 2013. 4. 15. 02:23경 피해자 F 공소장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15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료게임 서든어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 이용요금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07: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9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료게임 서든어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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