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1,03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2. 26.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자 피고 C은 2012. 7.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 C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이 2012. 7. 31.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경산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에서 104,965,085원을 배당받은 사실과 피고 C으로부터 2012. 8. 및 같은 해 9.경 각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034,915원(=1억 5,000만 원 - 104,965,085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동생인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B 역시 피고 C과 연대하여 전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의 위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며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형제지간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며 대구지방검찰청(2012형제 26121호)에 피고들을 모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2012. 7. 25.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