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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9 2018가단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21.부터, 피고...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 피고 B에게 1억 2,3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 중 5,000만 원은 주식회사 두손커머스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8. 2.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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