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25.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8.말경부터 2012. 10.까지 매월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3. 7.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위 3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당시 피고 C과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D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2. 7. 31. 피고 E과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8. 1. 피고 E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은 2013. 5. 7.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7. 피고 F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D은 2014. 1. 14.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1. 15. 피고 E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