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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31 2016가단52318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에게 각 66,411,485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의 체결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F 외 1필지 지상에 있던 C 주상복합아파트 구 집합건물(이하 ‘구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리모델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7. 3.경 시공사인 건영건설 주식회사 및 보나종합건설 주식회사,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및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통틀어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의하면, (1) D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보, 건축허가 등의 행정 및 민원처리, 자금조달, 분양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2)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D와의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D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다음 수탁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한편, D와의 자금관리신탁 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D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에 대한 수납, 관리, 운용, 집행 등의 자금관리신탁 업무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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