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C 외 6필지 지상에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2004. 3. 2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후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5. 피고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약정서 본 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시행사(건축주)인 B, 시공사인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인 피고,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지: 수원시 팔달구 C 외 6필지
2. 부지면적: 2,119.00㎡(641평)
3. 연면적: 9,354.13㎡(2,829.62평)
4. 규모: 지하 3층 ~ 지상 3층
5. 개발용도: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6.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상기 건축면적 및 규모 등은 최종 건축허가를 득한 면적으로 확정하되, 실제 변경이나 건축 변경허가 시 면적, 규모 등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7조(자금의 관리) ①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