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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7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로 2015. 1.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9. 03:4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동석한 도우미들이 속칭 2차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보도 방 업주인 피해자 I(42 세) 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 I에게 보도 방 도 우 미들로 하여금 2차를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I이 이를 거절하자 J 파 조직원인 K을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K은 위 주점에 와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J 파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동생 피해자 L(38 세) 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 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M, N, O, P의 공동 범행 피고인 M은 조직의 선배인 Q가 후배들을 챙기지 않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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