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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3 2020고단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5:41 경 문경시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손으로 선배인 피해자 D( 남, 22세) 의 목을 3회 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9.7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칼에 의한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4,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팔이 관통하는 상해를 입혔다.

상해 자체도 약 35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중할 뿐 아니라,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00 년생으로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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