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1:55 경 양주시 C 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68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고 권유하며 상대 주민들을 두둔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찼다.
피고인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