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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86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1. 8. 17.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8.경 C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여 C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5년이 되는 2016. 9. 20.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5. 25. 5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16. 9. 2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2016. 6. 2. 위와 비슷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9.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9. 19.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6. 9.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3.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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