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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535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화성시 D오피스텔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을 2011. 8.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4.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2015. 9.부터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6.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17. 원고의 임대차해지통보를 수용하고 2016. 3.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C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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