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에게 화성시 D오피스텔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을 2011. 8.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4.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2015. 9.부터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6.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6. 3. 17. 원고의 임대차해지통보를 수용하고 2016. 3.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C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