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 43에 있는 CU 단계 제일 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 길 48에 있는 대화 파크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존의 음주 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추어 기존 전과 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 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