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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LG주차장’에서 위 대연동에 있는 청보웰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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