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7 2014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LG주차장’에서 위 대연동에 있는 청보웰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