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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4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가 진주봉곡신용협동조합에 10,739,854원,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에 13,273,424원, 진주상호신용금고에 1,487,254원,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에 4,646,612원, 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에 4,526,407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 5,313,106원, 농협중앙회 동진주점에 13,307,204원을 각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중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40,000,000원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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