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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7가합502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602,550원과 그 중 502,063,7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17. 및 2015. 10. 28. 피고 A 주식회사와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16. 피고 A 주식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502,063,700원, 대지급금 3,538,850원, 약정 이율 연 11%, 소장 부본 송달일 각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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