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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나. C와 D은 2014. 7. 2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계약 당일 C로부터 솔루션 개발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한편 C 법인계좌에서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F)로 2014. 8. 5.부터 2014. 9. 24.까지 합계 14,38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17.경 피고를 솔루션 개발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개발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속이거나 공갈하여 2,47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솔루션 개발 계약 당사자는 C와 D이고, D은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여 C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를 속이거나 공갈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C와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설령 C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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