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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밸브배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2. 7.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2. 31.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일부 66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200,000원 합계 2,860,000원과 1994. 2.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12. 31. 퇴직함 E의 2017년 11월 임금 일부 62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8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7,945,660원, 위 E의 퇴직금 51,538,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2. 2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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